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고 중환자실도 다녀오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사회사업팀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갔는데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에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질환,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의료법 제 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 합니다.
* 입원중에만 신청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원하기 3일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횟수: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도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지 원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김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 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병원발급: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과 의료진 및 담당 간호사)
중간계산서(원무팀 & 사회사업팀: 의료비신청용)
사업자등록증, 병원입금통장(사회사업팀 & 원무팀)
* 환자에게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에 지원을 하면 나중에 환자가 계산 할때 지원되는 금액을 제한 금액을 결제 하는 방법입니다.
* 단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별준비: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등
시군구청에 신청 ➡ 심사(3~4일) ➡지원결정 통보 ➡ 환자 퇴원 ➡ 의료기관이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급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 대도시 2억4100만원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자산 : 6개월 평균잔액 600만원 이하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에 사회사업팀에 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환자가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 물어 보시고는 그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전화번호도 주시며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할지도 알려 주셔서 어렵지 않게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