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고 중환자실도 다녀오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사회사업팀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갔는데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해 최대 300만원 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에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질환,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단 의료법 제 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 합니다. * 입원중에만 신청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원하기 3일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횟수: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도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지 원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김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 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병원발급: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과 의료진 및 담당 간호사) 중간계산서(원무팀 & 사회사업팀: 의료비신청용) 사업자등록...